-
안전지대의 의미 - 안전지대에 자동차가 침범하면 과태료 부과CAR 2022. 1. 19.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안전지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왜 있는 것이며, 어떤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중에서)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지대란 보행자, 차마의 안전을 위해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중에서)안전지대는 이렇게 빗금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전표지로 안전지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728x90황색뿐만아니라 흰색선도 안전지대로써 자동차가 진입하면 안됩니다.
안전지대는 광장, 교차로지점, 차도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데요.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안전지대에 자동차가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지대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안전지대에 침범했을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금의 침범도 안전지대 침범으로 블랙박스 시민 제보 신고도 가능하니 운전 중 안전지대에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반응형'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필수 - 깜빡이 위반 범칙금 (0) 2022.01.21 안전벨트는 의무 - 고속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벨트가 아니다! 위반시 과태료 (1) 2022.01.20 차선과 차로의 차이는? - 차로, 차선 맞는 말은 뭘까? (0) 2022.01.18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 절약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 (전기차 자동차세, 이택스, 위택스) (0) 2022.01.16 경차 렌트, 리스 이용자의 경차사랑카드 발급 가능? - 사례로 보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조건 (2) 202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