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 절약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 (전기차 자동차세, 이택스, 위택스)CAR 2022. 1. 16.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세금을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소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행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 (6월, 12월)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액의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액의 계산법은<(세금액 x배기량)+지방교육세(30%)>인데요. 세금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기아 K5의 경우 상반기 145,410원 / 하반기 145,410원입니다. 제네시스 G90의 경우 상반기 451,100원 / 하반기 451,100원입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운행 연차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10만 원 고정에 지방교육세 30% 추가하여 13만 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
728x90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지만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미리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각 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상이합니다.
1월 연납 연 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연 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연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제 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는 1월과 3월에 연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 소유자는 올해 연납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연납 방법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등록 차량 :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서울 외 등록 차량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스마트폰 앱 연납
서울 외 지역은 스마트 위택스, 서울시는 서울시 STAX에서 연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연납 방법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화하여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 주민센터보다는 가급적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는 게 수월하다고 합니다.
차량 유지비 중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인 연납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세액 공제율이 가장 큰 연초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응형'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지대의 의미 - 안전지대에 자동차가 침범하면 과태료 부과 (0) 2022.01.19 차선과 차로의 차이는? - 차로, 차선 맞는 말은 뭘까? (0) 2022.01.18 경차 렌트, 리스 이용자의 경차사랑카드 발급 가능? - 사례로 보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조건 (2) 2022.01.15 [운전상식] 구급차, 소방차 양보는 의무 -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방법 (0) 2022.01.14 [운전상식] 정체구간에서는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 끼어들기 금지위반 (4)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