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과태료 過怠料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범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로서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차 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