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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는 의무 - 고속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벨트가 아니다! 위반시 과태료CAR 2022. 1. 20.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안전벨트는 자동차 사고에서 최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자동차에 탑승했을 때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중에서)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더보기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옛날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었는데요. 2018년 이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입니다.
운전자 미착용 . 3만 원 동승자 미착용 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 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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