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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필수 - 깜빡이 위반 범칙금CAR 2022. 1. 21.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모든 자동차에 있는 옵션인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은 좌회전, 우회전뿐만 아니라 진로를 바꾸는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하는데요.
간혹 깜빡이를 안 켜는 운전자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죠. 도로교통법은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중에서)도로교통법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기(또는 수신호)를 등화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728x90우회전을 할 때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좌회전 혹은 유턴할 때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쪽 방향지시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바꾸는 행위를 하기 전 30미터 (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바꾸려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등화 위반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경찰의 단속보다는 블랙박스 시민 제보가 잦다고 하니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범칙금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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