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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식]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을 만난다면? -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위반CAR 2022. 1. 9.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최근 법이 개정되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이 바로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비보호 우회전 신호위반' 관련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지난번에 비보호 우회전 신호위반 관련한 정보를 알아봤었는데요. 핵심은 우회전 시작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이면 통과, 우회전 도착지점에서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없을 때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보다 먼저 만나는 정지선이 없을 때 적용되는데요.
위 사진처럼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 신호의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보호 우회전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상황
우회전 시작 지점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임에도 진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728x90우회전 도착지점의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없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며,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 때는 진행해도 됩니다.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의 유무로 판단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기 이전에 진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 도착지점의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때 진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진행하려는 도로 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등을,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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