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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식] 정체구간에서는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 끼어들기 금지위반CAR 2022. 1. 11.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많은 운전자가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되고, 점선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점선이지만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출퇴근 등 상습정체구간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도 하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도로교통법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속화도로와 같이 진출입로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 때 점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위 그림처럼 정체가 되어 차량들이 정지 혹은 서행 중일 때 끼어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728x90위 그림처럼 줄 서고 있는 차량의 양보를 기다리며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지하고 있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끼어들면 끼어들기 위반이고, 진로방해에 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경찰관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장 적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는 차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줄 서고 있는 차량을 욕하며 얼굴 붉히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위반 운전자들은 대체로 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다고 억울하다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런 이의 신청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선에서도 차선 변경(끼어들기)이 불법인 경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5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빠르게 달려와 앞에서 새치기하는 얌체 운전자.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 정체가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끼어들기와 더불어 얌체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언제나 매너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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