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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 운전자 관점에서CAR 2022. 1. 5.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관점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인데요.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통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벌점도 없어 운전면허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차량의 운전자가 확실하게 특정될 때 부과됩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누적될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728x90벌금은 형벌로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처벌을 하는 형벌에 해당하는데요.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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