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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란? - 예시와 함께 보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사례CAR 2022. 1. 8.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간혹 도로교통법을 보다 보면 위반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벌점은 무엇이며 벌점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중에서)
벌점에는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에서의 누산점수라 함은 특정 기간 동안 받은 벌점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대게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하며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누산점수 기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728x90처분벌점은 누산점수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벌점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요. 처분벌점은 면허 정지 및 벌점 소멸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1회 이상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가 집행되는데요. 벌점 1점당 1일이 기준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들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면허 정지와 취소)
위반일자 위반내용 벌점 2019년 03월 03일 신호위반 15점 2020년 04월 28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2021년 04월 08일 음주운전 100점 2022년 01월 08일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30점 이 예시에서 현재 날짜는 2022년 01월 08일입니다.
위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총벌점은 160점입니다.
1년간 누산점수는 130점입니다.
처분벌점은 30점입니다. (2019년 03월 03일에 신호 위반하며 받은 벌점 15점은 위반 이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04월 28일, 2021년 04월 08일 위반 건에 대한 벌점은 아래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소멸되었습니다.)
2020년 04월 28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어 받은 벌점 15점은 1년 내인 2021년 04월 08일 음주운전으로 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분벌점과 합산되어 115점으로 115일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년 01월 08일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이 적발되어 받은 벌점 30점으로 인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게 되었고,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처분벌점은 30점이지만 1년간 누산점수가 초과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 (소멸)
위반일자 위반내용 벌점 2018년 01월 02일 중앙선 침범 30점 2019년 03월 01일 속도위반 15점 2020년 03월 04일 신호위반 15점 2021년 01월 02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2022년 01월 08일 교통사고 20점 이 예시에서 현재 날짜는 2022년 01월 08일입니다.
위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총벌점은 95점입니다.
1년간 누산점수는 20점입니다. (2018년 01월 02일, 2019년 03월 01일, 2020년 03월 04일, 2021년 01월 02일에 위반한 내용들이 모두 1년 간 무사고, 무위반 이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그 이전에 소멸되었습니다.)
처분벌점은 20점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의 기준인 처분벌점 40점에도 못 미치고, 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인 누산점수 기준에도 1년, 2년, 3년 모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예시 (면허 정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벌점 2022년 01월 06일 신호위반 15점 2022년 01월 08일 속도위반 20점 2022년 01월 08일 교통사고 20점 이 예시에서 현재 날짜는 2022년 01월 08일입니다.
위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총벌점은 55점입니다.
1년간 누산점수는 55점입니다.
처분벌점은 55점입니다.
2022년 01월 08일에 속도위반과 교통사고로 벌점을 각각 20점씩 받게 되었고, 처분벌점 40점이 초과되어 55점에 대하여 총 55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55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처분벌점은 소멸되지만 누산점수 55점은 3년간 관리됩니다. 2025년 01월 06일에 15점이 소멸되고, 2025년 01월 08일에 40점이 소멸됩니다.
면허정지의 기준과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여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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