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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식] 비보호 우회전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상황.CAR 2021. 12. 4. 1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진, 좌회전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에도 우회전은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비보호 우회전 상황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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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시작 지점 횡단보도
첫 번째 상황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입니다.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우회전 도착지점 횡단보도
두 번째 상황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가 있는데 통과했을 경우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 시작 지점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이면 통과
우회전 도착지점에서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없을 때 통과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밟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밟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무조건 정지 후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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