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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위법, 블랙박스 등 동영상 촬영 신고 가능CAR 2022. 1. 2.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이제는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전화부터 각종 영상, 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시대인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평소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10년 전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영상물에 집중하다 보면 안전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과 졸음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처벌하듯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처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가 저속으로라도 진행 중에 있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조항에는 예외도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하고 있을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728x90그렇다면 운전 중 전화가 오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핸즈프리 기능은 왜 있는 걸까요?
한 사례를 통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는 것을 경찰이 적발하였는데요. 적발된 운전자는 영업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해명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운전 중 통화가 필요하면 핸즈프리 기능을 준비하라며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운전 중 통화가 필요하다면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스피커폰도 가능하지만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핸즈프리 기능이 없는 차량을 운전한다면 전화할 것을 대비하여 운행 전 핸즈프리 기능을 따로 준비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이 적발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발견한 시민이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상대 운전자를 만났을 때 조수석의 동승자가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담겼다면 이 역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 49조 위반 공익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자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운전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자동차를 목숨을 걸고 운행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합의하에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포함하여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는 이 합의를 반하는 행동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겠습니다.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졸릴 때는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상식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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