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상식]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 추월하면 벌점30점, 과태료 10만 원CAR 2021. 12. 26.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 차량을 마주치고는 하는데요. 어린이들의 통학을 도와주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를 승차시키기 위해서 도로에 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운전자가 옆 차선으로 이동하여 지나가고는 하는데요. 이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보호 특별 보호법에서 일반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추월금지
운행 중에 '어린이 보호'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 통학버스를 앞질러 가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차량 정체가 우려되는 경우에 서행하며 차선을 바꾸고 통학버스와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통학버스 정차 시
통학버스가 정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지할 때에는 뒤따라 가는 차와 옆 차선의 차도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옆 차선의 차량은 서행하며 통학버스를 지나가면 됩니다.
728x90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는 통학버스의 바로 뒤 차와 옆 차선의 차만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의 경우에는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에서는 어린이들이 승하차 중인 통학차량을 만나면 뒤따라 가던 차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위반 시
위에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위반하여 적발 시 벌점 30점과 과태료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아까운 것보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반응형'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상식] 유턴방법과 불법유턴 - 유턴 표지판이 없어도 유턴이 가능? (0) 2022.01.0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위법, 블랙박스 등 동영상 촬영 신고 가능 (0) 2022.01.02 [장기렌터카] 장기렌트 번호판, 선택 가능? (0) 2021.12.20 레이 차주가 본 캐스퍼 - 레이와 캐스퍼 (0) 2021.12.20 레이와 캐스퍼 - 레이, 캐스퍼 익스테리어 비교 (0) 202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