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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不起訴處分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범죄 불성립,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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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범죄 불성립,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