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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 알고도 동승했다면?CAR 2021. 12. 12.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최근 헌재의 윤창호 법 위헌 결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후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 옆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위 4가지 경우가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의 기준인데요. 만약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방조만 했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형량이 가볍지 않은데요. 음주운전을 알고도 그 차에 탑승한 것만으로도 범죄라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728x90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동승자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안 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음주운전을 만류하여 상대방과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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