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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차량과 운영 시간, 과태료CAR 2021. 12. 12. 1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운전하시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본 경험 있으시죠? 근데 간혹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승용차를 본 것도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버스 전용차로는 가로변 혹은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체계 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입니다.
버스전용차로도 차선 구분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종류별 운영시간과 이용방법
시내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입니다.
고속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평일, 토요일, 공휴일 07~21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명절 연휴에는 새벽 01시까지 운영합니다. 고속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선 한 줄의 경우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평일 07~10시, 17~21시, 토요일 07~10시로 운영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07~21시에 운영 중입니다.
실선 두줄의 경우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운영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평일 07~21시, 17~15시, 토요일 07~10시로 운영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07~21시에 운영 중입니다.
점선 한 줄의 경우 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한 일시적 통행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평일 07~10시, 17~21시, 토요일 07~10시로 운영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07~21시에 운영 중입니다.
점선 두줄은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을 시행하는데, 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우회전과 합류 등을 위한 일시적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평일 07~21시, 17~15시, 토요일 07~10시로 운영 중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07~21시에 운영 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일까요?
- 시내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 모든 버스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경찰 임무, 군부대 이동 유도, 전기/가스/전화 응급 작업 용도 등 긴급 용도의 차량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 차로에 진입하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적발 시 화물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 적발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진입하는 일은 없어야겠고, 운영시간을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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