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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보통과 1종보통의 공통점과 차이점CAR 2021. 12. 11.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운전면허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2종 보통과 1종 보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종 보통과 1종 보통의 차이는 자동과 수동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2종 보통(자동)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종 보통(수동) 면허도 존재하는 점에 있어서 2종 보통과 1종 보통의 차이는 자동과 수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종 보통과 1종 보통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종 보통과 1종 보통의 공통점으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 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등이 있습니다.
두 면허 모두 만 18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데요. 공통적으로 결격사유도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2종보통 / 1종보통)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
-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그리고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한 사람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728x90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아래의 자동차 종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 전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아래의 자동차 종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능)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신이 운전할 차량에 따라서.
이처럼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른데요.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할 차량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자가 추후에 1종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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