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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 사고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벌금까지LIFE/SOCIAL 2021. 12. 8. 1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 법'이 헌재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음주 운전하면 보통 자동차 운전만을 생각하는데요. 자전거 역시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만 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728x90자전거 음주운전 시에 면허가 취소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해진 것은 면허 취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는 등의 현장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만약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킥보드,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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