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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강화되는 거리두기 - 식당, 카페 운영시간은?LIFE/SOCIAL 2021. 12. 16. 12:09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일시 중단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4명으로 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식당 및 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제한 (오후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PC방, 카지노, 파티룸, 학원 (청소년 입시 학원 예외) 운영시간제한 (오후 10시까지)
거리두기 시행 기간 : 2021년 1월 18일 ~ 2022년 1월 2일 (16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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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영시간제한에서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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