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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식] 구급차, 소방차 양보는 의무 -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방법CAR 2022. 1. 14.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구급차와 소방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로에 나타나면 양보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여겨지는데요. 진로 양보가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어서 양보해주지 않으면 법규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에서의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더보기)
더보기- 범죄수사, 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시설 및 기관의 자동차
-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 가스 등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중에서)
이 처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에 대해 진로양보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728x90①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중에서)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합니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고 있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해주어야 합니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진로 양보의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정의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로를 양보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견인차 등) 또한 긴급자동차라고 하여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지 않으면 진로양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어떻게 양보해줄 수 있을까요?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방법
먼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혹은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우측이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좌측도 허용됩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모두 2차로로 이동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1차로와 3차로로 최대한 이동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혹은 교차로 부근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면 즉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면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여 우측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 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나, 가족, 친구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 긴급자동차. 운전 중 긴급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길을 터주어 긴급자동차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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