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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타고 올림픽대로 달릴 수 있을까?CAR 2021. 12. 1. 18:00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법 제48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해야 합니다.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보행자,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륜차(오토바이)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됩니다. 추가적으로 저속 주행만 가능한 차량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행자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728x90최고 제한속도는 70~90km/h, 최저 제한속도는 30~50km/h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정체, 차량 고장 등의 이유가 아닌데 최저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 역시 속도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고속국도 제1호, 우면산로, 강남순환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 중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는 아침저녁으로 정체가 극심해서 항상 답답한 마음인데요. 동부간선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들이 지하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꼭 자동차를 이용해서 편하게 이용하도록 합시다.반응형'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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