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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도로교통법 적용될까? 음주운전, 주차 시비 처벌 기준CAR 2025. 9. 24. 15:18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택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잦은 갈등과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을 긁고 그냥 사라지는 '주차장 뺑소니'부터 음주운전, 이중주차로 인한 시비까지, 끊이지 않는 문제들은 많은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애매한 인식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인 뺑소니, 음주운전, 주차 시비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와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보고, 현명한 대처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의 핵심은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법규가 적용될까요?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 중에서)- 정의: 차단기 등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
- 적용 법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벌칙)
- 처벌: 인명피해 없는 단순 물피도주(주차 뻉소니)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도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7도17762 판결 중에서)- 정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내부 주차장
- 적용 법규: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혐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창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거 확보: 즉시 차량 파손 부위와 주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영상 확인: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합니다.
- 경찰 신고: CCTV 열람 등은 개인이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에서 아파트(사유지)의 주차장을 '도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제2조(정의)
...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중에서)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즉, 단 1cm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움직였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처벌(장소 불문)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단순 음주 (초범 기준)
-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1년 ~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 원의 벌금
- 0.2% 이상: 2년 ~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 원의 벌금
행정 처분 (면허 정치/취소)
-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적발되었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만,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 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잠깐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절대 "잠깐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주차 시비는 단순히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법은 주차 시비와 관련된 처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폭행 및 협박: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위협적인 말을 할 경우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훼손(발로 차거나 흠집을 내는 행위 등)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대방 차량 번호나 개인 신상을 특정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여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사진을 찍어 게시하겠다고 예고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방해: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 앞을 고의로 막아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차 시비에 휘말렸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뭘까요?

- 직접적인 언쟁 피하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 증거 기록: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법적 절차 진행: 폭행, 재물손괴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명백한 '공동생활공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법적 처벌과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음주운전은 장소를 불문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 시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관리사무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와 더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나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반응형'CAR'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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