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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0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 범칙금 시행, 우선순위 알고 방향지시등 제대로 켜야 사고와 범칙금 피한다CAR 2022. 7. 10. 01:54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법규가 2022년 0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에서도 자동차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위 게시물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 회전교차로 통행 방향
-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 회전교차로 진입 시
- 회전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 회전교차로 진입차로 및 차로 유지
-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등화 방법
728x90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진입 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는 보행자 - 진출 차량 - 회전 차량 - 진입 차량 순입니다. 모든 도로에서와 같이 회전교차로에서도 보행자는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출하려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회전 차량이 양보해야 하고, 회전 중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 시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 시 회전 중인 차량이 있을 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진입 차량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주의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항상 양보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모든 도로에서 공통적으로 보행자는 항상 양보 및 보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시에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겠습니다.
진입 차로
현행 지침에 따르면 많이 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로 진입하고, 조금 회전하는 차량은 바깥 차로에서 진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2시 방향 (직진),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의 경우 안쪽 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12시 방향 (직진), 3시 방향 (우회전)의 경우에는 바깥 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차로를 이용하여 3시 방향 (우회전)을 하면 안 되고, 2차로를 이용하여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로 유지
모든 도로에서는 진행 중인 차로를 유지하며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십자형 교차로를 포함하여 회전교차로에도 적용됩니다. 1차로에서 진출할 때에는 1차로로, 2차로에서 진출할 때에는 2차로로 진출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없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만큼 통행량이 많을 때 진입하는 차량과 진출하는 차량 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등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등화 위반과 관련된 정보는 위 게시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서 회전교차로 관련 방향지시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22년 0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022년 0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중에서)기존 내용에서 회전교차로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강조하는 만큼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등화는 배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07월 22일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등화 위반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어떻게 등화 해서 주변 다른 차량에게 나의 진행 방향을 알릴 수 있을까요?
우회전 (3시 방향)
회전교차로에서 3시 방향 (우회전)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진입, 진출 시 모두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해야 합니다. 3시 방향으로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진입 시, 회전 시 모두 2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1차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외 - 12시 방향 (직진),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
우회전을 제외한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에는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여 진입과 진출을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3시 방향 (우회전)으로 진출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9시 방향 (좌회전), 6시 방향 (유턴)으로 진출할 때에는 2차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는 타이밍은 3시 방향 (우회전)으로 진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진입할 때와 회전 중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고 진출하려는 방향의 직전 방향을 지나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등화 하여 안전하게 진출하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방향지시등 등화 방법에 대에서 알아봤습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십자형 교차로보다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차로 중에서도 특히 회전교차로에서의 잘못된 상식으로 사고 발생 후 운전자들의 분쟁도 잦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 진출 차량 - 회전 차량 - 진입 차량 순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내가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회전하려는 것인지를 진입, 회전 차량에 알림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하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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