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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최대 3배까지 가산, 스쿨존에서의 흡연은 전과기록, 노란색 횡단보도CAR 2022. 8. 25. 13:47반응형
안녕하세요. 미스터택입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간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될까요?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정원 100명 이상)
3.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정원 100명 이상)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도로교통법 중에서)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 만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이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가 폐원, 폐교 등의 사유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운행속도의 제한
- 통행금지 및 제한
- 정차 및 주차 금지
- 기타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대표적인 보호 조치로 운행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면도로에서는 20km/h ~ 30km/h,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30km/h ~ 40km/h,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30km/h ~ 60km/h로 운행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728x90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황색으로 설치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더욱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기존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가산됩니다. 단,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 내용에 대해서만 가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도로 통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1. 청소년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입주 금지 (유흥업소, 당구장 등)
2. HACCP 인증이 없는 음식점 입점 및 판매금지
3. 흡연 금지
4. 재활용 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배출 구역 지정 금지
등어린이보호구역 중 특히 스쿨존에서의 흡연은 경찰 적발 시 즉결심판으로 전과기록에 남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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