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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과 해결방안 -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청구LIFE/SOCIAL 2022. 1. 17.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층간소음의 의미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포함되는데요. 뛰거나 걷는 동작 등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충격 소음이라고 합니다. TV, 음향기기, 고성방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전달 소음이라고 합니다. 단, 욕실과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주간 (06:00 ~ 22:00) 43㏈ 57㏈ 야간 (22:00 ~ 06:00) 38㏈ 52㏈ 공기전달 소음
공기전달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06:00 ~ 22:00) 45㏈ 야간 (22:00 ~ 06:00) 40㏈ 1분간 등가 소음도와 5분간 등가 소음도를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의 기준을 5㏈ 합산해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법규를 통해 층간소음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중에서)그렇다면 실제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층간소음 해결방안
1. 관리주체에 도움 요청하기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등 관리주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중재로 층간소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 대표회의에 도움 요청하기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점과 가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하기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기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이동합니다. 728x905. 경찰에 신고하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중에서)층간소음 유발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6. 내용증명 발송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기
층간소음으로 인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가해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비용과 진행 기간이 길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대처 방안 중에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며 층간소음에 항상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윗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면 이웃 간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최대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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