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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부터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적용 - 1인 출입도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LIFE/SOCIAL 2022. 1. 2. 00:21반응형
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 패스 내용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강화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728x90마트, 백화점, 상점 방역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3천㎡ 이상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어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발급됩니다. 백신을 맞지 못했다면 PCR 음성 확인서나 격리 해체 확인서, 예외 확인서 등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필수이용시설로 1인 이용 예외를 두었던 식당, 카페와 달리 백화점, 마트, 상점은 1인 출입도 제한됩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친 뒤 1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학원 및 독서실 방역 패스 적용 시점이 1개월 미뤄져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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