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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무임승차) 란? - 하차 태그를 미리 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LIFE/SOCIAL 2022. 1. 26.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대중교통은 다수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간주되는데요. 대중교통은 환경 보호와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가용과 달리 탑승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교통비를 절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탑승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승차의 의미
부정승차 (무임승차)는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지불해야 할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버스의 구간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 조기 하차 태그를 하는 행위
- 철도의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 성인이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결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 비행기 이민용 가방에 들어가서 짐으로 위장한 후 비행기를 탑승하는 행위
등..
이 처럼 정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부정승차 혹은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버스에서 하차 태그를 먼저 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됩니다.
728x90부정승차 처벌
부정승차(무임승차)를 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철도의 경우 해당 운임의 10배, 전철 및 지하철은 해당 운임의 30배를 부과합니다. 부정승차 부가운임의 경우에는 부정승차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 현금운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벌금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무임승차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탑승 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지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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