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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스터 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동차가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다양한 디자인과 개성을 지닌 신차도 많이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동차 중 한 승용차종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차(경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00mm, 폭 1,600mm, 높이 2,000mm 이하 규격을 모두 충족한 차량을 경차로 구분합니다. 이 규격을 만족한 차종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경차 혜택이 있는데요. 경차로 분류되는 차종들이 경쟁성을 갖출 수 있었던 방법. 경제적인 차라고 불리는 경차의 각종 경차 혜택을 알아볼까요?
728x90자동차세 cc당 80원
책임보험료 할인
개별 소비세 면제
취득세 혜택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50% 할인
주차장 혜택
유류세 할인
공채매입비 면제
1. 자동차세 cc당 80원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만 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배기량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중형차 기준 cc당 2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cc당 80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료 할인
자동차를 운행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역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개별 소비세 면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는 자주 변동되어 실제 차량을 구매할 때 출고 시 가격이 변동되는 불안감을 주는데요. 경차는 개별 소비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4. 취득세 (취등록세) 혜택
차량 가격을 지불한 후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7%가 부과됩니다. 경차는 4%만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2년부터는 세액의 65만 원을 공제하는 혜택은 덤입니다.
5.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사진 : 학산의 사진여행) 경차는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에서의 통행료가 시간과 상관없이 50% 할인됩니다.
6. 주차장 혜택
경차는 주차장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의 50%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는 80%나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주차구획의 일부를 친환경차 구역, 경차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경차 전용구역은 구획이 경차에 맞게 작게 그어져 일반 차량 2대가 주차할 곳은 경차가 3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10부제 제외, 서울시 자동차 요일제 가입 불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류세 할인
경차는 휘발유 기준 250원/L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할인 방법은 환급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차사랑카드 발급방법'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8. 공채매입비 면제
자동차를 구매하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는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경차의 경우 공채매입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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