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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 운전면허증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CAR 2022. 1. 23.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운전면허증 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 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 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 고지서
(도로교통법 중에서)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중에서)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 확인을 요청했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하는데요. 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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