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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 피해자가 가도 된다고 한 가벼운 접촉사고도 뺑소니 성립?CAR 2022. 1. 30.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를 뺑소니라고도 하는데요. 뺑소니는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뺑소니의 정의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뺑소니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차 의무, 사상자 구호의무, 기타 필요한 조치 의무 및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가중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즉, 뺑소니의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728x90뺑소니 조건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무엇일까요?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뺑소니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도주'입니다. 도주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도 좋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도 도주로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 구호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상해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사고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이고 육안으로 상해가 없는 것 같더라도 연락처는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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