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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 장시간 공회전은 단속대상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는 예외?CAR 2022. 1. 27. 06:0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시동을 걸어놓고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두고는 하는데요. 공회전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회전의 의미
공회전은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자동차 엔진을 켜 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서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자동차 공회전은 추운 날씨에 시동을 건 후 엔진을 예열하려는 목적이거나, 덥거나 추운 날씨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시동 기능이 순정옵션으로 제공돼서 운행 전 집에서 시동과 공조장치를 작동시켜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회전이 주는 영향
차량 제조사는 시동 후 곧바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10초~30초의 공회전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움직이면 엔진의 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회전 상태에서는 엔진 내 엔진오일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의 공회전은 자동차의 엔진 마모를 심화시킬 수 있죠. 조금의 공회전은 엔진의 컨디션을 위해 필요하지만 장시간의 공회전은 엔진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공회전은 많은 양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운행하지 않는데 시동을 거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좋지 않겠죠. 특히 주차장과 같이 사방이 막힌 곳에서는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낭비를 이유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에서)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공회전을 할 경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규정은 지자체마다 상이한데요. 서울시의 경우 시 전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온도에 따른 공회전 제한 시간
대기온도 0℃ 0℃ ~ 5℃ 5℃ ~ 25℃ 25℃ ~ 30℃ 30℃ 이상 공회전 제한시간 제한예외 5분 2분 5분 제한예외 공회전 제한 예외
- 대기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0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냉동ㆍ냉장차량 등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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